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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쓰지 않는 여과기도 특소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기를 사용하는 물품은 정수기에 해당하여 과세되지만 자연유하 방식 물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전기로 물을 정화하는 물품과 자연유하 방식의 여과기가 특소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전기를 사용하는 물품은 정수기에 해당하여 과세되지만 자연유하 방식 물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연유하 방식 물품은 전기를 쓰지 않고 필터장치로 물을 여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 중 하나는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정화한다. 다른 하나는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물을 자연유하시켜 필터장치로 여과한다.
질의요지
물품『○○』은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정화시키므로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는 전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물을 자연유하시켜 필터장치로 물을 여과하므로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은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정화시키므로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3)에서 규정한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는 전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물을 자연유하시켜 필터장치로 물을 여과하므로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를 이용하는 정수 물품과 전기를 이용하지 않는 자연유하 방식 여과 물품의 특소세 과세 여부.
회답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정화하는 질의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3)의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물을 자연유하시켜 필터장치로 여과하는 물품은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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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00 (<time datetime="1999-12-06">1999.12.06</time> 회신), "전기를 쓰지 않는 여과기도 특소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56)
- 원 제목
-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