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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의 의제하차장 제도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국세청 고시 1999-42호를 참고해야 한다.
판매장에 적용되는 의제하차장 제도에 관하여 물었다.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국세청 고시 1999-42호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판매장의 의제하차장 제도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99. 12.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판매장의 의제하차장 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고시 1999-42호 (’99.12.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99. 12.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판매장의 의제하차장 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고시 1999-42호 (‘99.12.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장의 의제하차장 제도에 관한 내용.
회답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99. 12.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판매장의 의제하차장 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고시 1999-42호 (‘99.12.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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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98 (<time datetime="1999-12-06">1999.12.06</time> 회신), "판매장의 의제하차장 제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54)
- 원 제목
- 판매장의 의제하차장 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