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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향 원료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593회신일 1999.12.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커피향 원료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2

제시된 커피향료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커피음료 제조에 첨가하는 커피향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커피향료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직접 희석해 마시지 않고 커피향을 내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직접 희석하여 음용하지 않고 커피음료 제조 때 커피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커피향 원료이다.

질의요지

(커피향료 : ○○)이 직접 희석하여 음용에 사용하지 않고 커피음료를 제조할 때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하는 커피향 원료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커피향료 : ○○)이 직접 희석하여 음용에 사용하지 않고 커피음료를 제조할 때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하는 커피향 원료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커피음료 제조에 첨가하는 커피향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커피향료 : ○○)이 직접 희석하여 음용에 사용되지 않고 커피음료 제조 때 커피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커피향 원료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93 (1999.12.02 회신), "커피향 원료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53)
원 제목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