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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용자동차는 어떤 조건으로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애인 본인명의나 일정한 경우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여 면세된다.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 조건을 물었다. 장애인 본인명의나 일정한 경우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여 면세된다. 공동명의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생계를 함께하는 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장애인 본인명의(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확인은 위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귀하와 같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우리청에서는 의견을 최대한 개진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시 첨부서류만 제출되면 명의는 본인명의나 공동명의 중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다음달 초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 요건.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세되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한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다.
생계를 함께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되어 있는 배우자,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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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83 (<time datetime="1999-11-29">1999.11.29</time> 회신),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는 어떤 조건으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52)
- 원 제목
-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