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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게임장 전자유기기구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57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컴퓨터게임장 전자유기기구는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행법상 과세물품이지만 개정법 시행 후 사행성 없는 기구는 제외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컴퓨터게임장에서 쓰는 전자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현행법상 과세물품이지만 개정법 시행 후 사행성 없는 기구는 제외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행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관한 사안이다. 개정 특별소비세법은 99년 12월초 시행예정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물품입니다.

개정 특별소비세법(99년 12월초 시행예정)에 의하여 사행성 없는 전자유기기구는 과세물품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하는 전자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하는 전자유기기구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에 따라 과세되는 물품이다.

개정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사행성 없는 전자유기기구는 과세물품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78 (<time datetime="1999-11-26">1999.11.26</time> 회신), "컴퓨터게임장 전자유기기구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51)
원 제목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