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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전용 커피메이커는 가정형 기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정형 여부는 통상 가정에서 쓰거나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항공기 갤리에서만 쓰는 커피메이커가 특별소비세상 가정형 기기인지 물었다. 가정형 여부는 통상 가정에서 쓰거나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제조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품은 관할세관장이 개별 물품의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물품은 항공기의 GALLEY에서만 사용되는 COFFEE MAKER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호텔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기기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개별물품에 대한 “가정형의 것”여부 판단은 위 내용을 기준으로 국내제조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기의 GALLEY에서만 사용되는 COFFEE MAK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가정형의 것”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다만 호텔 등에서 사용되지만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던 기기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사실을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부터 3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본다.
3. 개별 물품의 가정형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국내제조물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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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1 (<time datetime="1999-02-09">1999.02.09</time> 회신), "항공기 전용 커피메이커는 가정형 기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46)
- 원 제목
- 항공기의 GALLEY에서만 사용되는 COFFEE MAK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