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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수출 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51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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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물품 수출 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해당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과세물품을 수출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해당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 납세자와 연명으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이다. 해당 물품의 특별소비세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예정이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당해 특별소비세액은 환급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당해 특별소비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에 수출사유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당해 특별소비세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수출사유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20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16 (<time datetime="1999-10-15">1999.10.15</time> 회신), "과세물품 수출 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45)
원 제목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이 가능 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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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