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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수출 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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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해당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과세물품을 수출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해당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 납세자와 연명으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이다. 해당 물품의 특별소비세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예정이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당해 특별소비세액은 환급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당해 특별소비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에 수출사유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당해 특별소비세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수출사유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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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16 (<time datetime="1999-10-15">1999.10.15</time> 회신), "과세물품 수출 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45)
- 원 제목
-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이 가능 한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