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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가 내장된 전기 펜히터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6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송풍기가 내장된 전기 펜히터는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송풍기가 내장돼 온풍을 배출할 수 있으면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정용 소형 전기 펜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송풍기가 내장돼 온풍을 배출할 수 있으면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전제품류 특소세 폐지는 국회 입법과 법률 공포를 거쳐야 확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송풍기가 내장되어 온풍을 배출할 수 있는 전기히타 또는 전기스토브다. 재정경제부는 1999.8.26. 가전제품류에 대한 특소세폐지를 입법예고했다.

질의요지

전기히타 또는 전기스토브로서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어 온풍을 배출할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난방온풍기”에 해당됨.

본문(원문)

전기히타 또는 전기스토브로서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어 온풍을 배출할 수 있는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난방온풍기”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가전제품류에 대한 특소세폐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99.8.26, 재경부 고시 1999-96호 참고)

그 품목과 시행시기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법률로 공포되어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정용 소형 전기 펜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전기히타 또는 전기스토브로서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어 온풍을 배출할 수 있는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난방온풍기”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가전제품류에 대한 특소세폐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99.8.26, 재경부 고시 1999-96호 참고)

그 품목과 시행시기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법률로 공포되어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61 (<time datetime="1999-09-14">1999.09.14</time> 회신), "송풍기가 내장된 전기 펜히터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39)
원 제목
가정용 소형 전기 펜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