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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CAM과 3D-VISION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5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D-CAM과 3D-VISION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D-CAM은 전용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3D-VISION은 과세되지 않는다.

3D-CAM과 3D-VISION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면세반출 절차를 물었다. 3D-CAM은 전용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3D-VISION은 과세되지 않는다. 3D-CAM이 수출면세요건을 충족하면 면세승인신청절차에 따라 면세반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3D-CAM(입체영상촬영기)』과 『3D-VISION(입체무선안경)』이다. 3D-CAM은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 전용인지, 촬영기나 고급사진기에도 사용되는지에 따라 용도가 나뉜다.

질의요지

『3D-CAM(입체영상촬영기)』이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비디오카메라,캠코더)에만 전용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3D-CAM(입체영상촬영기)』이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비디오카메라,캠코더)에만 전용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필름의 혹이 16㎜이하인 촬영기(감광필름을 사용하는 것)에 사용되거나 고급사진기에도 사용될 수 있다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촬영기의 관련제품」또는 제2호 나목「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질의물품『3D-VISION(입체무선안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질의물품『3D-CAM(입체영상촬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납세증지(면세증지) 첩부대상은 아니며, 또한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5조 규정의 수출면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신청절차에 따라 면세반출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D-CAM(입체영상촬영기)』과 『3D-VISION(입체무선안경)』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및 면세반출 가능 여부.

회답

『3D-CAM(입체영상촬영기)』이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비디오카메라,캠코더)에만 전용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필름의 혹이 16㎜이하인 촬영기(감광필름을 사용하는 것)에 사용되거나 고급사진기에도 사용될 수 있다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촬영기의 관련제품」또는 제2호 나목「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질의물품『3D-VISION(입체무선안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질의물품『3D-CAM(입체영상촬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납세증지(면세증지) 첩부대상은 아니며, 또한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5조 규정의 수출면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면세승인신청절차에 따라 면세반출 가능한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55 (<time datetime="2000-12-12">2000.12.12</time> 회신), "3D-CAM과 3D-VISION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37)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