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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은 언제 성립하고 9홀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5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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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장 입장은 언제 성립하고 9홀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장은 스타트홀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이며 9홀 이용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골프장 입장행위의 의미와 18홀 미완공 상태에서 9홀 이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은 스타트홀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이며 9홀 이용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18홀 전체가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일부 홀에서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골프장은 18홀 골프장이지만 전체가 완공되지 않았다. 완공된 일부 홀인 9홀에서는 골프행위가 가능하다.

질의요지

골프장 입장행위란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 입장행위란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18홀 골프장인 귀 골프장의 경우 비록 18홀 전체가 완공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골프행위가 가능한 일부 홀(9홀)에서 골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입장행위의 의미와 18홀 전체가 완공되지 않은 골프장의 일부 9홀 이용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골프장 입장행위는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 내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18홀 전체가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골프행위가 가능한 일부 홀인 9홀에서 골프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53 (<time datetime="1999-09-11">1999.09.11</time> 회신), "골프장 입장은 언제 성립하고 9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36)
원 제목
골프장 입장행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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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