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정수기에 전기가압펌프를 붙이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5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수기에 전기가압펌프를 붙이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기가압펌프 부착시점을 과세물품 제조시기로 보며 이를 부착한 업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도직결식 정수기에 별도 판매한 전기가압펌프를 부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가압펌프 부착시점을 과세물품 제조시기로 보며 이를 부착한 업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수 기능·용량·성능을 위한 전기 이용 장치를 갖춘 물품을 과세대상 정수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도직결식 정수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가압펌프를 별도로 판매·부착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전기전열이용기구」중 정수기라 함은 물을 정수할 때에 정수의 기능ㆍ용량ㆍ성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가압펌프ㆍ살균장치ㆍ이온장치ㆍ제어장치ㆍ수위표시장치 등 전기전열을 이용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물품을 말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전기전열이용기구」중 정수기라 함은 물을 정수할 때에 정수의 기능ㆍ용량ㆍ성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가압펌프ㆍ살균장치ㆍ이온장치ㆍ제어장치ㆍ수위표시장치 등 전기전열을 이용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수도직결식 정수기에 대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가압펌프를 부착하는 경우는 전기가압펌프 부착시점을 과세물품 제조시기로 보는 것이며, 전기가압펌프를 부착하는 귀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도직결식 정수기에 전기가압펌프를 별도 판매·부착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전기가압펌프를 부착하는 경우 그 부착시점을 과세물품 제조시기로 보며, 전기가압펌프를 부착하는 업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정수기는 정수의 기능·용량·성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가압펌프·살균장치·이온장치·제어장치·수위표시장치 등 전기전열 이용 장치를 갖춘 물품을 말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52 (<time datetime="1999-09-10">1999.09.10</time> 회신), "정수기에 전기가압펌프를 붙이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35)
원 제목
가압용전기모타펌프를 별도 판매ㆍ부착한 강제순환방식정수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