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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3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컴퓨터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장치는 과세되지 않지만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된다.

교육과 프리젠테이션에 쓰는 컴퓨터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장치는 과세되지 않지만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된다. 신호변환기나 주파수변환기를 붙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육 및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컴퓨터 프로젝터에 대하여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이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예:컴퓨터모니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GRAPHICS 프로젝타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예 : 신호변환기(DECODER), 주파수변환기(CONVERTER)〕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 및 프리젠테이션용 컴퓨터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컴퓨터 자료를 투사하는 DATA/GRAPHICS 프로젝타에 신호변환기(DECODER), 주파수변환기(CONVERTER) 등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38 (<time datetime="1999-08-30">1999.08.30</time> 회신), "컴퓨터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28)
원 제목
교육 및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컴퓨터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