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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투사식 영상 스크린에 특별소비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3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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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면투사식 영상 스크린에 특별소비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은 텔레비젼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배면투사방식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텔레비젼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질의 물품이 Rear Projection Screen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배면투사방식의 영상투사기용스크린인 Rear Projection Screen이다.

질의요지

배면투사방식의 영상투사기용스크린(Rear Projection Screen)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배면투사방식의 영상투사기용스크린(Rear Projection Screen)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항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면투사방식의 영상투사기용스크린(Rear Projection Screen)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항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37 (<time datetime="1999-08-30">1999.08.30</time> 회신), "배면투사식 영상 스크린에 특별소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27)
원 제목
영상투사기용 스크린(Rear Projection Screen)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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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