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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피아노용 건반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제품 취급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되지만 단순 부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수입하는 디지탈피아노용 건반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완제품 취급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되지만 단순 부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제조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품은 통관세관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디지탈피아노용 Key board』다. 국내제조물품인지 수입물품인지에 따라 과세판정 기관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특소세법상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지탈피아노용 Key board』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나, 과세물품이 아닌 단순부품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서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서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물품인 『디지탈피아노용 Key board』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나, 과세물품이 아닌 단순 부품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과세판정은 국내제조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디지탈피아노용 Key board』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서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서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물품인 『디지탈피아노용 Key board』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나, 과세물품이 아닌 단순 부품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과세판정은 국내제조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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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25 (1999.08.23 회신), "디지탈피아노용 건반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23)
- 원 제목
- 수입 건반의 특별소비세 과세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