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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만 같으면 장애인차 면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2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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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소만 같으면 장애인차 면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번지에 살아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되어 있지 않으면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아버지와 자식이 같은 번지에 살지만 주민등록이 함께되지 않은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번지에 살아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되어 있지 않으면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공동명의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며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이 함께된 가족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와 자식이 같은 번지 안에 살고 있다. 두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아버지와 자식이 같은 번지내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 면세가 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확인은 위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되어 있는 것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함은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아버지와 자식이 같은 번지내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을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번지에 거주하지만 주민등록등본에 함께되어 있지 않은 가족과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면세 여부.

회답

1.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가 면세되며,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생계를 함께하는 자인지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되어 있는 것 등에 따라 확인합니다.

3. 같은 번지에 살아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되어 있지 않으면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21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주소만 같으면 장애인차 면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21)
원 제목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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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