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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와 커피를 배합한 제품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1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홍차와 커피를 배합한 제품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원료만 사용한 제품은 배합비율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홍차와 커피를 배합해 티백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원료만 사용한 제품은 배합비율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순수한 홍차엽과 커피를 원료로 생산한 제품이다.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향료ㆍ감미료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홍차엽과 커피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제품이라면 배합비율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등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홍차엽과 커피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제품이라면 배합비율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기호음료)이 아닌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커피를 홍차와 배합하여 티백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등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홍차엽과 커피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제품이라면 배합비율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기호음료)이 아닌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11 (<time datetime="1999-08-18">1999.08.18</time> 회신), "홍차와 커피를 배합한 제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19)
원 제목
커피를 홍차와 배합하여 2g티백포장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