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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진주 장신용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81회신일 1999.08.0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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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3

양식진주와 보석·귀금속 중 원가구성비율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식진주와 보석·귀금속으로 만든 장신용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식진주와 보석·귀금속 중 원가구성비율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식진주는 비과세물품이고 보석·귀금속은 과세물품이라는 전제의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식진주와 보석·귀금속으로 제조된 장신용구를 수입·판매한다.

질의요지

양식진주(비과세물품)와 보석ㆍ귀금속(과세물품)으로 제조된 장신용구를 수입ㆍ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양식진주와 보석ㆍ귀금속의 원가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식진주(비과세물품)와 보석ㆍ귀금속(과세물품)으로 제조된 장신용구를 수입ㆍ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양식진주와 보석ㆍ귀금속의 원가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식진주와 보석·귀금속으로 제조된 장신용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양식진주는 비과세물품이고 보석·귀금속은 과세물품이므로, 이들로 제조된 장신용구의 과세 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에 따라 양식진주와 보석·귀금속 중 원가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정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81 (1999.08.03 회신), "양식진주 장신용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12)
원 제목
양식진주 제품들 중 백만원이상의 제품들이 특소세 과세대상품목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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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