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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일체형 프로젝션 모니터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7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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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컴퓨터 일체형 프로젝션 모니터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TV와 비디오 영상을 투사하는 일체형 제품 전체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컴퓨터 일체형 데이터 프로젝션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TV와 비디오 영상을 투사하는 일체형 제품 전체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과세·비과세 물품이 결합된 경우 특성 및 주용도, 판단 불가 시 원가가 높은 것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NDC는 프로젝터를 통해 텔레비젼과 비디오 등의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하게 하는 기기이다. 프로젝터, NDC, 스크린 등이 결합된 일체형 제품과 컴퓨터 전용 제품의 과세 여부가 검토됐다.

질의요지

질의물품인 NDC(○○000, ○○000)는 프로젝터를 통하여 텔레비전, 비디오 등 영상의 스크린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물품인 NDC(○○000, ○○000)는 프로젝터를 통하여 텔레비젼, 비디오 등 영상의 스크린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기들(프로젝터, NDC, 스크린등)이 결합된 일체형의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단위 전체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만 비디오 단자가 없고 TV, 비디오등의 영상을 전혀 투사할 수 없는 컴퓨터 전용의 데이터/그래픽프로젝터가 NDC, 스크린과 같이 결합된 일체형제품과 같이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소비 46430-162(2000. 5. 6)호에 대한 재경부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시면 소과부처인 재정경제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일체형 데이터 프로젝션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인 NDC(○○000, ○○000)는 프로젝터를 통하여 텔레비젼, 비디오 등 영상의 스크린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기들(프로젝터, NDC, 스크린등)이 결합된 일체형의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단위 전체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만 비디오 단자가 없고 TV, 비디오등의 영상을 전혀 투사할 수 없는 컴퓨터 전용의 데이터/그래픽프로젝터가 NDC, 스크린과 같이 결합된 일체형제품과 같이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76 (<time datetime="2000-10-16">2000.10.16</time> 회신), "컴퓨터 일체형 프로젝션 모니터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09)
원 제목
컴퓨터 일체형 데이터 프로젝션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