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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련용 유기기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76회신일 1999.08.0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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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련용 유기기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2

해당 물품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체련용 유기기구인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물품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슬러트머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물품인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슬러트머신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슬러트머신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인 “○○”가 체련용 유기기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귀 질의 물품인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슬러트머신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76 (1999.08.02 회신), "체련용 유기기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08)
원 제목
○○는 체련용 유기기구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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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