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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유분은 특별소비세 과세 등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7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산물 유분은 특별소비세 과세 등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산물 유분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등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유화학 제조공정의 부산물 유분인 헤비 엔드와 시나인 플러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산물 유분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등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 등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화학 제조공정에서 부산물 유분인 Heavy End와 C9+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석유화학 제조공정상의 부산물 유분인 Heavy End와 C9+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등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석유화학 제조공정상의 부산물 유분인 Heavy End와 C9+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등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유화학 제조공정상의 부산물 유분인 Heavy End와 C9+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등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석유화학 제조공정상의 부산물 유분인 Heavy End와 C9+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등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70 (<time datetime="2000-10-14">2000.10.14</time> 회신), "부산물 유분은 특별소비세 과세 등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07)
원 제목
석유화학 제조공정상의 부산물 유분인 Heavy End와 C9+의 특소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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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