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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영문자막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신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한글·영문자막방송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수신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천연색 방송의 채널 선별 기능과 한글·영문자막 방송전파 수신 기능을 가진 기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의 상품명은 한글/영문자막방송수신기이다. 천연색TV방송전파의 채널을 선별하는 튜너 기능과 한글·영문자막TV방송전파 수신 기능이 있다.
질의요지
질의물품(상품명 : 한글/영문자막방송수신기)은 천연색TV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채널을 선별하는 튜너의 기능과 한글(영문)자막TV방송전파를 수신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상품명 : 한글/영문자막방송수신기)은 천연색TV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채널을 선별하는 튜너의 기능과 한글(영문)자막TV방송전파를 수신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글/영문자막방송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물품(상품명 : 한글/영문자막방송수신기)은 천연색TV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채널을 선별하는 튜너의 기능과 한글(영문)자막TV방송전파를 수신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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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58 (<time datetime="1999-07-23">1999.07.23</time> 회신), "한글·영문자막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01)
- 원 제목
- 한글/영문자막방송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