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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 매매하면 특소세가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용도위반으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소세를 면제받아 운행하던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 매매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용도위반으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 10명이 지입 운영한 차량 13대를 렌트카 회사가 신차 구입으로 위장 취득한 사실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김○○ 외 9인은 ○○영업소 소속 차량 13대를 지입형태로 운영하였다. (합자)○○렌트카가 이 차량들을 신차 구입으로 위장 취득한 사실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렌트카사업자는 명의대여가 금지토록되어 있으므로 개인 김○○외 9인이 지입형태로 운영한 ○○영업소 소속차량 13대를 (합자)○○렌트카 신차구입으로 위장 취득한 사실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한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입자의 용도위반으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는 ○○지방국세청에서 기 회신한 조일삼 46600-16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일삼 46600-163, 2000.9.30
- 특별소비세 추징사유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렌트카 사업자는 명의대여 금지토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 김○○외 9인이 지입형태로 운영한 ○○영업소 소속차량 13대를 (합자)○○렌트카 신차구입으로 위장 취득한 사실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한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반입자의 용도위반으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특소세 면제를 받아 운행하던 차량을 (주)○○렌트카에 매매할 때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
회답
○○지방국세청에서 기 회신한 조일삼 46600-16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렌트카 사업자는 명의대여 금지토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 김○○ 외 9인이 지입형태로 운영한 ○○영업소 소속차량 13대를 (합자)○○렌트카 신차구입으로 위장 취득한 사실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한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입자의 용도위반으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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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51 (<time datetime="2000-10-02">2000.10.02</time> 회신), "면세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 매매하면 특소세가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00)
- 원 제목
- 특소세 면제를 받아 운행하던 차량을 (주)○○렌트카에 매매시 특소세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