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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카오디오의 특별소비세 환급은 어디에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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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디오 관련 특별소비세 환급은 당초 세금을 부과한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특별소비세를 낸 수입 카오디오로 만든 승용자동차를 수출할 때 환급 신청처를 물었다. 카오디오 관련 특별소비세 환급은 당초 세금을 부과한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Car Audio를 사용해 승용자동차를 제작했다. 이후 해당 승용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입 시에 특소세가 납부된 Car Audio를 사용하여 승용자동차를 제작한 후 동 승용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Car Audio에 관련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은 당초에 특소세를 부과한 세관장에게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수입시에 특소세가 납부된 Car Audio를 사용하여 승용자동차를 제작한 후 동 승용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Car Audio에 관련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에 특소세를 부과한 세관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시에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Car Audio를 사용해 제작한 승용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환급신청처.
회답
수입시에 특소세가 납부된 Car Audio를 사용하여 승용자동차를 제작한 후 동 승용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Car Audio에 관련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에 특소세를 부과한 세관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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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417 (<time datetime="1999-09-02">1999.09.02</time> 회신), "수입 카오디오의 특별소비세 환급은 어디에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95)
- 원 제목
- 수입 시에 특소세가 납부된 물품의 환급신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