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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도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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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위에는 장애인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인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면세에서 며느리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범위에는 장애인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인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생계를 함께 하는지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것 등으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며, 장애인 본인에게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것 등에 의하며,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범위는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ㆍ비속의 배우자ㆍ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가 되며,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것 등에 의하며,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범위는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ㆍ비속의 배우자ㆍ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면세에서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범위와 확인 방법.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가 되며,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것 등에 의하며,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범위는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ㆍ비속의 배우자ㆍ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1785 심판결정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3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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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35 (1999.07.09 회신), "며느리도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92)
- 원 제목
-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며느리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