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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제조 전자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실제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차량용 시디플레이어와 위성방송수신기의 과세 여부 및 위탁 제조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두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실제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불분명한 질의는 물품명과 제조공정, 원가·구성비 및 부품조달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량용 CD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텔레비전위성방송수신기(Set Up Box)는 분리형 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로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별표1] 제2종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질의1 : 차량용 CD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텔레비젼위성방송수신기(Set Up Box)는 분리형 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로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별표1] 제2종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2 : 국내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위ㆍ수탁제조라 할지라도 그 납세의무자는 실제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자 입니다.(특소세법 제3조, 기본통칙 3-0-2호 참조)
질의3 : 간접세인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요령은 동일합니다.
질의4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물품명,제조공정,공정별(부품별)원가ㆍ구성비,부품조달 과정 등을 위ㆍ수탁자별로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차량용 시디플레이어와 텔레비전위성방송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2. 위·수탁 제조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3.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는 같은가.
4. 그 밖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1. 차량용 CD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텔레비젼위성방송수신기(Set Up Box)는 분리형 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로 분류되어 [별표1] 제2종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2. 국내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면 위·수탁제조라도 실제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3. 간접세인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요령은 동일하다.
4.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물품명, 제조공정, 공정별 원가·구성비 및 부품조달 과정 등을 위·수탁자별로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소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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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30 (1999.07.07 회신), "위탁 제조 전자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91)
- 원 제목
-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삐삐, 카CD, 위성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