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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차 보유 장애인도 새 차 면세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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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차 보유 장애인도 새 차 면세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과세 차량 보유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1인 1대에 한해 면세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보유한 장애인의 새 승용차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과세 차량 보유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1인 1대에 한해 면세받을 수 있다. 3개월 내 처분 규정은 당초 조건부 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를 대체하거나 폐차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전용으로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한 상황이다. 새 차 취득으로 1인 2대가 되는 경우의 처분 규정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면세가 되는 것이며, 기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1인1대에 한하여 요건만 구비되면 특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면세가 되는 것이며, 기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1인1대에 한하여 요건만 구비되면 특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단서에는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란 당초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한 장애인이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면세가 되는 것이며, 기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1인1대에 한하여 요건만 구비되면 특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단서에는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란 당초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16 (<time datetime="1999-06-29">1999.06.29</time> 회신), "과세차 보유 장애인도 새 차 면세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84)
원 제목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대한 해석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