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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디오 진열장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0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오디오 진열장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여러 블록을 쌓아 만든 조립된 진열장 전체를 한 개의 물품으로 본다.

수입한 카오디오 진열장의 물품 단위와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여러 블록을 쌓아 만든 조립된 진열장 전체를 한 개의 물품으로 본다. 수입신고가격이 3백만원을 초과하면 고급가구로 보아 초과금액에 세율 30%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물품은 카오디오와 스피카를 전시·진열하기 위한 Car Audio Display이다. 여러 개의 상자 형태 블록을 쌓아 하나의 진열장으로 조립한다.

질의요지

Car Audio Display(상품코드 ○○-0000)는 주용도 및 기능이 카오디오ㆍ스피카를 전시ㆍ진열하기 위한『물품전시진열장』이며, 여러개의 상자형태의 블록을 쌓아 조립하므로서 하나의 진열장이 되는 것이므로 『조립된 진열장』을 1개의 물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에서 수입한 질의물품 ○○사의 Car Audio Display(상품코드 ○○-0000)는 주용도 및 기능이 카오디오ㆍ스피카를 전시ㆍ진열하기 위한『물품전시진열장』이며, 여러개의 상자형태의 블록을 쌓아 조립하므로서 하나의 진열장이 되는 것이므로 『조립된 진열장』을 1개의 물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건 Car Audio Display(상품코드 ○○-0000)의 수입신고가격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가구에 해당되며, 3백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세율 30%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액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조”의 사례를 설명드리면 응접셋트와 같이 테이블, 3인용의자, 1인용의자, 전화대로 구성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Car Audio Display의 물품 단위와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물품은 카오디오·스피카를 전시·진열하기 위한 물품전시진열장이며, 여러 개의 상자 형태 블록을 쌓아 하나의 진열장이 되므로 조립된 진열장을 한 개의 물품으로 봅니다.

2. 수입신고가격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가구에 해당하며, 3백만원 초과금액에 세율 30%를 적용하여 특별소비세액을 계산합니다.

3. “조”는 응접셋트와 같이 테이블, 3인용의자, 1인용의자, 전화대로 구성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03 (<time datetime="2000-08-22">2000.08.22</time> 회신), "카오디오 진열장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80)
원 제목
“CAR AUDIO DEMO BOAD”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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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