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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TRIX 영상 투사기는 과세물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9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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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VOLUMTRIX 영상 투사기는 과세물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은 텔레비전영상 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Image Projector VOLUMTRIX DISPLAY SYSTEM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텔레비전영상 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여러 영상매체입력원과 간단한 부품을 결합하면 비디오영상 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Image Projector VOLUMTRIX DISPLAY SYSTEM이다. VHS, SVHS, CD, DVD, PC와 케이스 등 간단한 부품을 결합하면 비디오영상 투사가 가능하다.

질의요지

질의 물품인 Image Projector VOLUMTRIX DISPLAY SYSTEM(모델명 : ○○)은 영상매체입력원으로 VHS,SVHS,CD,DVD,PC와 케이스 등 간단한 부품을 결합하면 비디오영상 투사가 가능한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 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질의 물품인 Image Projector VOLUMTRIX DISPLAY SYSTEM(모델명 : ○○)은 영상매체입력원으로 VHS,SVHS,CD,DVD,PC와 케이스 등 간단한 부품을 결합하면 비디오영상 투사가 가능한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 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Image Projector VOLUMTRIX DISPLAY SYSTEM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은 영상매체입력원으로 VHS,SVHS,CD,DVD,PC와 케이스 등 간단한 부품을 결합하면 비디오영상 투사가 가능한 물품으로, 텔레비전영상 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99 (<time datetime="2000-08-18">2000.08.18</time> 회신), "VOLUMTRIX 영상 투사기는 과세물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79)
원 제목
“Image Projector VOLUMTRIX DISPLAY SYSTEM”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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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