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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Scan Camera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7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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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Line Scan Camera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도체소자 촬영용 등 시행령 별표1의 특수용도 사진기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Line Scan Camera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반도체소자 촬영용 등 시행령 별표1의 특수용도 사진기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실제 물품의 형태와 용도 등을 분석한 관할 세관장이 통관 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은 Line Scan Camera 및 반도체소자 자동검사 시스템이다. 해당 물품이 반도체소자 촬영용에 속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 포함)는 수입신고가격ㆍ국내 제조장 반출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특수용도의 것(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반도체소자촬영용 등)은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 포함)는 수입신고가격ㆍ국내 제조장 반출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특수용도의 것(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반도체소자촬영용 등)은 과세제외됩니다.

과세물품여부 판정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ㆍ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수입물품(Line Scan Camera 및 반도체소자 자동검사 시스템)이 반도체소자 촬영용에 속하는지 여부는 물품 통관시 관할 세관장이 위 규정에 의하여 실제 물품을 분석한 후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Line Scan Camera와 반도체소자 자동검사 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는 수입신고가격·국내 제조장 반출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특수용도의 것은 과세제외됩니다.

과세물품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합니다.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특성과 주용도로 판정하고,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합니다.

수입물품이 반도체소자 촬영용에 속하는지는 통관 시 관할 세관장이 실제 물품을 분석한 후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0 (<time datetime="2000-08-02">2000.08.02</time> 회신), "Line Scan Camera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69)
원 제목
Line Scan Camera(영상 처리용 CCD Camera)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