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냉동녹용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5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냉동녹용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청 의견 중 갑설인 과세 견해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냉동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청 의견 중 갑설인 과세 견해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천연상태의 녹용을 국외에서 구매하여 냉동상태로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냉동녹용에 대한 과세여부는 귀청의견 “갑설(과세)”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냉동녹용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귀청 의견 중 갑설인 과세 견해가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57 (<time datetime="2001-09-27">2001.09.27</time> 회신), "냉동녹용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65)
원 제목
냉동녹용 (FROZEN DEER HORN)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