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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기기를 붙인 프로젝션모니터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단한 주변기기로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프로젝션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물었다. 간단한 주변기기로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물품의 기능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프로젝션모니터이다. 신호변환기나 주파수변환기 같은 간단한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질의요지
프로젝션모니터에 간단한 주변기기(예: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질의물품인 프로젝션모니터에 간단한 주변기기(예: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션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인 프로젝션모니터에 간단한 주변기기(예: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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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32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회신), "주변기기를 붙인 프로젝션모니터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60)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