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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귀금속과 고급시계는 언제 특소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석·귀금속류는 제조 반출·수입 통관·판매 시, 고급시계는 제조 반출·수입 통관 시 과세된다.
보석·귀금속류와 고급시계의 특소세 과세단계 및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보석·귀금속류는 제조 반출·수입 통관·판매 시, 고급시계는 제조 반출·수입 통관 시 과세된다. 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이 대상이며 거래단계에서 낸 특소세는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석ㆍ귀금속류는 제조 반출시와 수입 통관시 및 판매시마다 과세(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되며, 납세의무자는 제조 반출하는 사람과 수입 통관하는 사람 및 판매하는 사람임.
본문(원문)
보석ㆍ귀금속제품류는 제조 반출시와 수입 통관시 및 판매시마다 과세(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되며, 납세의무자는 제조 반출하는 사람(법인 포함. 이하 같음)과 수입 통관하는 사람 및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거래단계에서 기납부한 특소세는 당해 과세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고급시계는 제조 반출시와 수입 통관시 과세(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되며, 납세의무자는 제조 반출하는 사람과 수입 통관하는 사람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석·귀금속류와 고급시계의 특소세 적용방법.
회답
1. 보석·귀금속제품류는 제조 반출시와 수입 통관시 및 판매시마다 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에 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제조 반출하는 사람과 수입 통관하는 사람 및 판매하는 사람이다.
2. 거래단계에서 기납부한 특소세는 해당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3. 고급시계는 제조 반출시와 수입 통관시에 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을 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제조 반출하는 사람과 수입 통관하는 사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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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4 (<time datetime="2000-06-15">2000.06.15</time> 회신), "보석·귀금속과 고급시계는 언제 특소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49)
- 원 제목
- 보석,귀금속류의 경우 특소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