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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석유류구입권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1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석유류구입권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입권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지역○○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석유류 공급업자의 면세석유류구입권 제출기한을 물었다. 구입권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지역○○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유류 사후관리와 환급세액 관련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판매업자가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았다.

질의요지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 면세석유구입권을 교부한 지역농업협동조합에 당해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면세유류는 농업의 기계화 촉진과 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유류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고, 지역○○은행의 사후관리와 공급업소의 환급세액 증대를 위한 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세청 고시 제89-104호(1989.12.30)에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 면세석유구입권을 교부한 지역○○은행에 당해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판매업자의 면세석유류구입권 제출기한.

회답

국세청 고시 제89-104호(1989.12.30)에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 면세석유구입권을 교부한 지역○○은행에 당해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

면세유류는 농업의 기계화 촉진과 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면세유류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지역○○은행의 사후관리와 공급업소의 환급세액 증대를 위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11 (<time datetime="1999-12-09">1999.12.09</time> 회신), "면세석유류구입권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15)
원 제목
면세석유류의 사용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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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