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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에게 판 물품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판매는 미납세반출과 군인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과세물품을 군납업자에게 군납용으로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미납세반출과 군인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군납업자에게 군납용으로 판매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군납업자에게 군납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군납업자에게 군납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의 미납세반출의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의 대상도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물품을 군납업자에게 군납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미납세반출”의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의 대상도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을 군납업자에게 군납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판매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미납세반출”의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에 따른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대상도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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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87 (<time datetime="1999-08-05">1999.08.05</time> 회신), "군납업자에게 판 물품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13)
- 원 제목
-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