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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매매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며 필요한 서류라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공공용지 협의취득용 용지매매계약서가 인지세 면제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며 필요한 서류라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해당 계약서가 양도절차상 필요한 서류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와 박○○가 용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용지매매계약서”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된다면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공사와 박○○가 계약한 “용지매매계약서”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된다면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와 박○○가 작성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용 용지매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
회답
해당 계약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한 서류라면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8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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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0 (<time datetime="2000-06-14">2000.06.14</time> 회신), "공공용지 매매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10)
- 원 제목
- 용지매매계약서(공공용지협의취득용)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