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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용료 자동납부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화사용료 자동납부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화사용료 자동납부 가입자에게 주는 할인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용료 징수 편의를 위한 할인으로서 부가세법상 매출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하였다. 약관 등에 따라 전화사용료를 자동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일정 비율을 할인하였다.

질의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화사용료를 자동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약관 등에 의거 일정율만큼 할인하여 주는 경우 그 할인액을 전화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이유는 할인해주는 사유가 전화사업경영자의 사용료 징수편의를 위한 것으로 부가세법상 매출할인의 개념이기 때문임.

본문(원문)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화사용료를 자동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약관 등에 의거 전화사용료를 일정율만큼 할인하여 주는 경우 그 할인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이유는 할인해 주는 사유가 전화사업경영자의 사용료 징수편의를 위한 것으로 부가세법상의 매출할인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화사용료를 자동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약관 등에 따라 할인해 주는 금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자동납부 가입자에게 약관 등에 따라 전화사용료를 일정 비율 할인해 주는 경우, 그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유

할인 사유가 전화사업경영자의 사용료 징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부가세법상 매출할인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3 (<time datetime="2001-01-17">2001.01.17</time> 회신), "전화사용료 자동납부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98)
원 제목
재화의 공급시기에 차감해 주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