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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와 자녀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유치원아의 교육비공제와 6세 이하 직계비속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00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치원아의 수업료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6세 이하 직계비속 추가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00.12.29이다.
질의요지
유치원아에 대하여 수업료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유치원아에 대하여 수업료등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6292호, 2000.12.29) 제5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개정된 동 규정은 시행일(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0년 연말정산시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치원아의 수업료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6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두 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6292호, 2000.12.29) 제52조제12항에 따라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0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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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7 (<time datetime="2001-01-08">2001.01.08</time> 회신), "교육비공제와 자녀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92)
- 원 제목
-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 적용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