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문생산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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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문생산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계약생산과 수수료 계약생산을 포함한 주문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춘 신설회사의 주문생산 업종 구분을 물었다. 일반 계약생산과 수수료 계약생산을 포함한 주문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제품을 생산할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해 주문자에게 제공한다. 주문생산에는 일반 계약생산과 수수료 계약생산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주문생산(이란 계약생산 및 수수료 계약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주문생산(일반 계약생산 및 수수료 계약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제품 생산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주문받아 생산하는 신설회사의 업종 구분.

회답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주문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주문생산에는 일반 계약생산 및 수수료 계약생산이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75 (<time datetime="2000-04-04">2000.04.04</time> 회신), "주문생산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74)
원 제목
신설회사에 대한 업종의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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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