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계약한 선물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계약한 선물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익은 재계약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만기 전에 재계약으로 만기를 연장한 선물거래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재계약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재계약 만기일 전에 청산하면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선물거래를 함에 있어서 최초선물계약의 만기일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그 만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당해 선물거래에 따른 손익은 그 재계약의 만기일(그 만기일 이전에 청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선물거래를 함에 있어서 최초선물계약의 만기일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그 만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당해 선물거래에 따른 손익은 그 재계약의 만기일(그 만기일 이전에 청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선물계약의 만기일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만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이 선물거래를 함에 있어서 최초선물계약의 만기일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그 만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당해 선물거래에 따른 손익은 그 재계약의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 만기일 이전에 청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6 (<time datetime="2000-03-17">2000.03.17</time> 회신), "재계약한 선물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73)
원 제목
최초선물계약의 만기일이전에 재계약으로 만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