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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배당준비금은 어떤 조건에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준을 ’99사업연도와 퇴직보험상품에 적용할 수 있고,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99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에 ’98사업연도 손금산입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해당 기준을 ’99사업연도와 퇴직보험상품에 적용할 수 있고,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신고기한 전에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98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을 정하였다. 질의는 이 기준의 ’99사업연도 및 퇴직보험상품 적용과 승인 요건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98사업연도에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준을 ’99사업연도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98사업연도에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준을 ’99사업연도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98사업연도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질의 4의 경우 퇴직보험상품의 계약자배당준비금에 대하여도 위 ‘98사업연도 손금산입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98사업연도 손금산입기준을 ’99사업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3.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승인을 받은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4. 퇴직보험상품의 계약자배당준비금에도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98사업연도에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을 ’99사업연도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2.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98사업연도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함.
3.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4. 퇴직보험상품의 계약자배당준비금에도 위 ’98사업연도 손금산입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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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3 (<time datetime="2000-08-11">2000.08.11</time> 회신),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어떤 조건에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63)
- 원 제목
-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