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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가액 초과 매매대금은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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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해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사업양도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의 포괄양도 때 실물자산가액을 초과해 받은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해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사업양도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을 다른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했다. 양도자산과 별도로 허가·인가, 지리적 여건, 영업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평가해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양도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양도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다른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실물자산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양도자산과 별도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평가하여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사업양도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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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28 (<time datetime="2000-04-26">2000.04.26</time> 회신), "실물자산가액 초과 매매대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56)
- 원 제목
- 매매대금 중 실물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익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