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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에게 돌려준 특별소비세는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법 개정 전에 구매자가 부담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모두 환불하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구매자에게 환불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세법 개정 전에 구매자가 부담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모두 환불하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구매자 간 형평성 해소와 홍보 잘못에 따른 이미지 개선 등 경영전략 차원의 환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신차를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으로 홍보하고 판매계약했으나 과세대상 판정 후 세액을 더해 출고했다.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로 전환되자 개정 전에 세금을 부담한 모든 구매자에게 그 상당액을 환불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세법 개정 전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모든 구매자에게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도 동 환불금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초 신차출시 발표시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으로 홍보 및 판매계약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부의 과세대상 해당 판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을 변경하여 출고하던 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로 전환된 것과 관련하여
출고시점의 차이로 인한 구매자간의 형평성 해소 및 당해 법인의 홍보 잘못에 대한 책임에 따른 이미지 개선 등 법인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세법 개정 전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모든 구매자에게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 동 환불금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법 개정 전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구매자들에게 환불한 세액 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가.
회답
법인이 구매자 간 형평성 해소, 홍보 잘못에 대한 책임에 따른 이미지 개선 등 경영전략 차원에서 세법 개정 전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모든 구매자에게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불하는 경우, 그 환불금액은 해당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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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94 (<time datetime="2003-01-27">2003.01.27</time> 회신), "구매자에게 돌려준 특별소비세는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53)
- 원 제목
- 환불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