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저축을 1년 안에 일부 인출해도 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1954회신일 2001.07.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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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5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일부 인출하면 가입일부터 일반저축으로 본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비과세신탁저축을 일부 인출할 때 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일부 인출하면 가입일부터 일반저축으로 본다. 남은 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도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이를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일부 인출하는 경우 당해 저축은 가입일부터 세금우대(비과세포함)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저축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저축의 잔액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우대(비과세 포함)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같은법 제88조의 3의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이를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부 인출하여 경우 당해 저축은 가입일부터 세금우대(비과세포함)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저축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저축의 잔액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우대(비과세 포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일부 인출하는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당해 저축은 가입일부터 세금우대(비과세포함)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저축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해 저축의 잔액에 대한 이자소득에도 세금우대(비과세 포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954 (2001.07.05 회신), "저축을 1년 안에 일부 인출해도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52)
원 제목
세금우대(비과세 포함) 저축가입자가 일부 출금시 세금우대(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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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