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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합가 시 가계장기저축을 중복 적용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159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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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대 합가 시 가계장기저축을 중복 적용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합가 사유 외에는 사유 발생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둘 이상의 세대를 합칠 때 세금우대 통장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합가 사유 외에는 사유 발생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한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를 받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들이 둘 이상의 세대를 합친다.

질의요지

1세대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합치는 경우 결혼 또는 60세(여자의 경우5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부양을 위한 목적이외의 조감면시행령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음.

본문(원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 이상의 세대를 합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결혼 또는 60세(여자의 경우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같은령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같은령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같은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둘 이상의 세대를 합치는 경우 어느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가.

회답

결혼 또는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려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통장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여자의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 기준은 55세이다.

기한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같은법 제80조의 3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590 (<time datetime="2001-06-18">2001.06.18</time> 회신), "세대 합가 시 가계장기저축을 중복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51)
원 제목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중복가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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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