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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K 금융휴무 전 해지해도 세금우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3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Y2K 금융휴무 전 해지해도 세금우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년 12월 30일에 해지해도 세금우대저축의 저축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Y2K 금융휴무로 만기 전에 해지한 저축이 세금우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1999년 12월 30일에 해지해도 세금우대저축의 저축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999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3일까지의 금융휴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저축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Y2K 문제에 대비한 금융휴무기간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3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세금우대저축을 1999년 12월 30일에 해지한다.

질의요지

Y2K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휴무기간(1999. 12. 31 ~ 2000. 1. 3)중 만기가 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우대저축을 1999년 12월 30일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당해 저축은 세금우대저축의 저축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Y2K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휴무기간(1999. 12. 31 ~ 2000. 1. 3)중 만기가 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우대저축을 1999년 12월 30일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당해 저축은 세금우대저축의 저축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알리니 귀 협회 회원 금융기관에 이를 알리시어 저축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Y2K 문제에 따른 금융휴무로 법정 저축기간 전에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한 경우 저축기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Y2K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휴무기간(1999. 12. 31 ~ 2000. 1. 3)중 만기가 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우대저축을 1999년 12월 30일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당해 저축은 세금우대저축의 저축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01 (<time datetime="1999-12-14">1999.12.14</time> 회신), "Y2K 금융휴무 전 해지해도 세금우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24)
원 제목
Y2K문제로 법정기한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