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하면 어느 통장에 우대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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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하면 어느 통장에 우대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방법을 다뤘다.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복가입자를 구제하고 서민가계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99. 10월 세법이 개정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에는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에 중복 가입하면 먼저 개설한 통장에만 세금우대가 적용되었다. 중복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저축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해 ’99. 10월 세법이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그 동안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경우 선개설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가 적용되어 중복가입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중으로 가입한 저축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99. 10월 세법이 개정되어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본문(원문)

그 동안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경우 선개설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가 적용되어 중복가입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중으로 가입한 저축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선의의 저축자들을 구제하고 서민가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99. 10월 세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에는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에 중복 가입하면 선개설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가 적용되었습니다. 선의의 저축자를 구제하고 서민가계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99. 10월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5 (<time datetime="2000-02-09">2000.02.09</time> 회신),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하면 어느 통장에 우대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23)
원 제목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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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