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용역대가 반환 시 세금계산서와 지급조서를 고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대가 일부가 취소돼 반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성과보수 반환 시 지급조서를 수정한다.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용역대가나 성과보수를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와 지급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용역대가 일부가 취소돼 반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성과보수 반환 시 지급조서를 수정한다. 성과보수에 대해 당초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은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용역대가 일부가 취소돼 받은 대가를 반환해야 한다. 방문판매원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당초 받은 성과보수를 계약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계약자유의무위반으로 공급한 용역의 대가중 일부가 취소되고 수령한 용역의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계약유지의무위반으로 공급한 용역의 대가중 일부가 취소되고 수령한 용역의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방문판매사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성과보수로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지급 한 후, 지급 받은 자가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 받은 성과보수를 반환하는 경우 당초에 교부한 지급조서를 수정하는 것이며, 당초에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용역대가 또는 성과보수를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지급조서의 처리 방법.
회답
용역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공급한 용역의 대가 일부가 취소되고 받은 대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방문판매사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금액인 성과보수를 지급한 후, 지급받은 자가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당초 성과보수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지급조서를 수정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948 (2001.05.03 회신), "용역대가 반환 시 세금계산서와 지급조서를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18)
- 원 제목
-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출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