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학원생 연구비가 장학금이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0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원생 연구비가 장학금이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학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연구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학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연구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됐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원생이 대학의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하고 연구비를 지급받았다. 해당 연구비는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됐다.

질의요지

대학의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대학의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의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사실상 장학금인 경우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연구비가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이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09 (<time datetime="1999-06-10">1999.06.10</time> 회신), "대학원생 연구비가 장학금이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90)
원 제목
연구비가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경우 과세대상소득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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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