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도 해지한 스왑계약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 해지한 스왑계약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해지가 아니면 당초 만기 사업연도, 경쟁 조건으로 재계약하면 해지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위험회피용 스왑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재계약할 때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실상 해지가 아니면 당초 만기 사업연도, 경쟁 조건으로 재계약하면 해지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외화표시채권의 환율변동 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스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 중 이를 해지한 뒤 재계약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중인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환율변동 등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스왑(swap)계약을 그 계약기간 중에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당시 원래의 계약당사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스왑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초의 계약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당초 계약자 포함)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스왑계약을 계약기간 중 해지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해지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이 보유중인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환율변동 등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스왑(swap)계약을 그 계약기간 중에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당시 원래의 계약당사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스왑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초의 계약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당초 계약자 포함)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28 (<time datetime="2003-04-21">2003.04.21</time> 회신), "중도 해지한 스왑계약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68)
원 제목
스왑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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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