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보험 가입 불가 시 충당금을 늘릴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보험 가입 불가 시 충당금을 늘릴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보험 등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지 못해도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없다.

퇴직금추계액 전액의 손금인정을 위해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보험 등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지 못해도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없다. 원문은 이에 관해 입법청원이나 세법 개정건의를 하라고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련 규정상 종업원 퇴직보험 등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등 관련 규정상 종업원 퇴직보험 등의 가입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당해 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상 종업원 퇴직보험 등의 가입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당해 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입법청원, 세법 개정건의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보험 등의 가입대상이 아닌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상 종업원 퇴직보험 등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청원, 세법 개정건의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38 (<time datetime="2003-01-07">2003.01.07</time> 회신), "퇴직보험 가입 불가 시 충당금을 늘릴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53)
원 제목
퇴직금추계액의 100%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인정을 받기 위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